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제3자의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 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지난달 17일과 24일 각하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 요건에 관해 기존에 내린 결정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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