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에는 국회가 추천한 보궐 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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