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1월 2일부터 고정형 CCTV를 활용해 남해읍 일방통행 구간 3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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