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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