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청사 신축 등 지역 사업, 지자체가 직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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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청사 신축 등 지역 사업, 지자체가 직접 심사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예산 편성 전에 행안부나 지자체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는 300억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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