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상으로 늘고 있는 폐교의 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재산 이관 기준이 개선된다.
개정안은 각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의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정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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