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라면 오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61만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라면 소득세법상 본인 외의 다른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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