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개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 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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