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과 관련해 2단계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축소 등 조달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이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3년의 계약기간 중 최대 7번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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