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생활용수 사업 24억 손해 끼친 공무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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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생활용수 사업 24억 손해 끼친 공무원 3명 송치

공사가 끝나기도 전 대금을 지급해 지자체 예산 10억원의 손해를 입힌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광양시청 주무 부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 업체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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