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4.6%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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