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24일 김모씨가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또 헌재는 같은 날 조모씨가 "대통령을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탄핵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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