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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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강조

공주소방서(서장 송희경)는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송희경 서장은"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로, 모든 차량에 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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