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설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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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설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공주시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 문화 발전을 위해 설 명절을 맞아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효행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급 조건 및 지급 방식이 변동되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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