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 문화 발전을 위해 설 명절을 맞아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효행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급 조건 및 지급 방식이 변동되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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