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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