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새해에는 더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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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새해에는 더 촘촘하게

대전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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