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이다.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 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이며, 세대수에 따라 보수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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