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초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특정 입찰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최고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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