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식품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등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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