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영장 발부 서부지법, 이의신청 기각하며 尹측 주장 반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尹영장 발부 서부지법, 이의신청 기각하며 尹측 주장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5일 기각하며 6페이지 결정문을 통해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지 않으며,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관할권이 없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재판 관할에 대해서도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