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당시 계엄군이 국회 봉쇄·해산에 사활을 걸었던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3일 밤 11시50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해 봉쇄 업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국회에 침투해있던 707특임단 96명만으로는 국회 봉쇄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