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규탄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제2 내란"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의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다시금 확인됐다"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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