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규모만 44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MBK파트너스는 한국타이어와 고려아연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Value-up)을 내세우며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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