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 대구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이 지난 2021년부터 전북 정읍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진행 절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읍시가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수호하겠다며 대처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4월 대구 소재 비영리법인이 정읍시에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을 진행하던 중 절차상 선행돼야 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없이 임대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 1차는 국립중앙과학관(2021.12.7), 2차는 산업통상자원부(2023.5.20, 2024.6.25)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최종 불허가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주무관청(국립중앙과학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비영리법인 등록기관)에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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