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이의신청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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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이의신청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청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CBS는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한 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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