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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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반발해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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