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재난구조대법’ 본격 시행에 따라 인천해양재난구조대를 출범했다.
5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르면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다.
이천식 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인천해경은 새롭게 출발하는 해양재난구조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