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명절 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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