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공수처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집행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박종준 경호처장의 인력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면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주체가 경호처인데도 윤 대통령 측은 되레 공조본이 불법 행위를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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