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한다"며 "경호처의 당시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군과 경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있으며, 향후 영장 집행 시 이 전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서 저항하겠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살수차,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이날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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