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공수처 수사는 명백한 위법…법치주의 붕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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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공수처 수사는 명백한 위법…법치주의 붕괴 조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수사와 체포 시도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의식에 맞지 않는 악수(惡手)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단정해 체포 구금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중 외눈박이 성향이 아니라면 절대다수는 공수처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공수처가 법원과 판사를 쇼핑하듯 가려서 법률상 기소할 수도 없는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그것을 받아들인 판사의 처사는 분명히 법에 안 맞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 조짐에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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