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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