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 재산권 발목잡은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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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재산권 발목잡은 규제 해제

용인특례시 규제 혁신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수변구역 해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방동 일대 중첩 규제로 고통받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주력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 TF팀'을 신설하고 지역 곳곳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축구장 약 500개 크기 약 120만 평 가운데 경안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을 해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8개의 상권을 추가 지정토록 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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