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올해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외에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겐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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