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집중지도기간에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액이 고액(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30인 이상)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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