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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