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우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수색 영장 발부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직권남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수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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