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 미활용 농지 처분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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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 미활용 농지 처분명령 내려

세종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농지처분 명령 대상지는 2020년∼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 소유자 11명, 5필지 0.6㏊다.

세종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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