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농지처분 명령 대상지는 2020년∼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 소유자 11명, 5필지 0.6㏊다.
세종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