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안산지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관련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한다.
5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지역 사업장의 지난해 11월 말 현재 임금 체불액은 410억원 가량이며, 이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6천800여명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 전 3주간(1월6일~24일)을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에 따른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