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는 김세무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서초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라는 서류를 받았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바로 상속세 신고준비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금융기관과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