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업무지침만을 근거로 사업장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2023년 7월 24일 건보공단에 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건보공단은 “명의도용에 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일 신청서를 돌려보냈고, 이후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건보공단이 내부지침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로 보고 이에 대해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