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이유로 탄핵소추한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탄핵사유에서 핵심 내용인 내란혐의는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위반 여부만 집중해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비상계엄의 헌법위반 여부만 남는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유권한인데 문제될 것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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