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행은 55경비단이 관저 외곽지역 경계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대통령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
국방부는 김 대행이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란 입장과 함께 55경비단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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