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1)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