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앞에서 몹쓸 짓 했는데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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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 앞에서 몹쓸 짓 했는데 징역 6개월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1)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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