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학교 안 보내고 정서 학대도…30대 친부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자녀들 학교 안 보내고 정서 학대도…30대 친부 실형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 2명을 56일간 결석하게 하고, 아이 앞에서 여자친구와 몸싸움해 아이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