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000120) 본사에서 지난 2022년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이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택배노조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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