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턴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연간 급여 1800만→2310만원 이달 1일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휴직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올랐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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