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는 무효…헌재, 졸속 재판진행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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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는 무효…헌재, 졸속 재판진행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청구인 측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며,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 있었으므로 앞서 접수된 그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이사건 탄핵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 줄 탄핵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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