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사건은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긴장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구역의 안전 확보와 대통령 보호를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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