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는 신속·충분히 배상받고 중증·필수의료진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배상체계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가장 핵심적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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